사회 2.27 학교 재배정 요구 잇따를 전망 전경윤

공사중인 신설학교에는 신입생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수원 지법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당국은 재배정을 요구하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이번 결정의 사유가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시설 미달에 국한된 만큼
원거리 배정이나 우수학교 미배정 등으로 인한 재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앞두고 공사 중 부분 개교하는 학교가
전국 11곳에 이르고 원거리 배정 등에 따른 불만이
상당수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줄소송 가능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계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평준화.비평준화 논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