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재 등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이
차관급으로 승격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1급 기관인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승격하고 정무직 청장과
별정직 국가 공무원 차장을 각 1명씩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차관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다음날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해
2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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