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구·경북지역 ‘농지연금’ 신규가입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북지역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110명으로
지난해 69명에 비해 41명 늘었는데
이같은 급증세는 올해부터 4개 제도개선에 따라
연금 가입자의 실질적 혜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농지연금제도는 올해부터
가입대상이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존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7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정한현 기자 / ak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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