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다음달 12일까지
환경부서와 안전부서, 소방서와 시·군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66곳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내용은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설비교체 이행 여부,
유독물 취급사업장 관리자의
비상연락망 체계 확립 등입니다.
 
특히 내년 3월까지를
‘동절기 화학사고 예방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해
동파 예상 시설물은 특별 관리하고,
시설별 자체 방제교육를 실시하는 한편
상시 감시체제와 사고 시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한현 기자 / ak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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