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아버지와 아들간에
금전대차 계약서 등 거래 증빙이 있는 데도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돈거래라도
적정한 증명만 갖추고 있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건축사업을 하는 박모씨가
같이 사는 아버지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려 쓰고
계약서를 작성했는 데도
과세 당국이 증여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심판에 대해
최근 과세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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