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가운데
다단계 위반행위 등의 민원 제기 업체와
상당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의 양도·양수가 빈번히 이뤄지는 업체 등입니다.

단속은 불법 주선행위와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박상규 기자 /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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