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민 고교생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농업인의 경우
종전 1ha미만에서 1.5ha미만으로 변경됐고
축산과 어업인도 유사한 기준에 따르며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로
고교생 학자금을 새로 지원받게 될 인원이
만8천250명,
영유아 양육비는 7천 751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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