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안양 충훈고 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이들의 등록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지만
현 상태에서 재배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측과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학생들이 일단 학생 신분을 얻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 배정취소 판결이 날 경우
이들을 전학 조치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평준화 정책 유지를 위해
항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부모측은 도교육청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채
재배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