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철강재 재고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행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통해 고철 관련 사업자는 보름 동안의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입량이나 판매량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철근의 경우, 30일 동안의 재고가 지난해의 1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원자재 값과 수급 불안은 국제 가격 급등 못지 않게, 유통상의 출고 조절 등이 요인인 것으로 파악돼, 사재기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