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5 대학설립 어려워진다 전경윤

앞으로 대학 설립요건이 강화돼
대학 설립이 까다로워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설립을 인가할 때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과 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만을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설립목적과 학칙,
실험실습설비 등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립대 설립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를
따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설립 운영 개정안은 또 대학 구내에 있는
교직원 아파트와 공관, 학교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인정해 교직원 복지시설과
산학협력 관련 시설의 구내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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