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렁이 도
축산법상의 가축 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
물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농가의 새 소득원이 되고 있는 지렁이를
우선 가축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들도
정부의 정책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고
태풍 등 재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2백여 농가가
낚시용 미끼나 의약품의 원료, 폐기물 분해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해 지렁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림부는 나비와 귀뚜라미 등도
가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일단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축산법상 가축으로는
소와 돼지 등 주요 가축 뿐만 아니라
노새와 당나귀, 꿀벌과 오소리, 타조와 공작 등
모두 36종이 지정돼 있습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