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불교계 등 4대 종단 이주민지원 단체들이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종교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불교계를 비롯한
4대 종단 이주민지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인서트/김은경 위원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4대 종단 모두가 함께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겁니다"

4대 종단 이주민지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정부의 이주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없는데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고
'출국 후 14일 이내'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주 노동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경우 퇴직금을 아예 못 받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서트/우다야 라이/이주 노조 비대위원장]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있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위배되는 사업장에 배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4대 종단 이주민지원 단체들은
퇴직금 수령제도 개선과 근무지 선택의
자율성 보장 등 고용주 중심의 근무 환경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노동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인서트/회일 스님/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인권국가가 되길 바라면서 이주 노동자 차별
악법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우선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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