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가 최근 법인법 개정을 둘러싼
선학원 임원진의 반발과 관련해
종단의 구성원들 중에 법통과 교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법부는 오늘 조계종단의 구성원은
반드시 종헌과 종법을 지켜야한다며
이를 어긴다면 해종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호법부는 최근
선학원 임원진들의 제적원 제출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고자 당사자들의 등원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3차 등원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라며 반드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법부는 특히 선학원 임원진은
종단의 종헌.종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들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분종 또는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할 수 있기에
종도들이 회의에 참석해 동조하는 오인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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