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환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오는 4월에 실시되는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세금을 과다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가세를 부당하게 초과 환급받은 사업자는
초과 환급분을 세무서에 다시 납부할 때까지
매일 초과 환급액의 만분의 3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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