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이용섭 국세청장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실에서는 오늘 부총리의 브리핑중에 나온 이 이야기가

그동안 검찰수사 선에서만 머물던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세금회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배경 취재에 분주했다.



김 부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현행 정치 자금법상 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한 것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대가성의 자금에 대한 과세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3년에서 10년 사이에 놓인 정치자금은

정부가 세금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여기에 걸린 문제는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 자금 선거 유용 문제가 해당돼

앞으로 이 문제를 국세청이 어떻게 접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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