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25개 사업자들이
공정 거래위원회에
전자 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수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한
2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큰 위반행위를 한 25개 사업자를 적발해
우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최대 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전자우편과
휴대폰 메시지의 악성 스팸 발송에 대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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