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자로 LG카드의 계열분리를 승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LG카드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 체결 기업인데다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처분권과 의결권을 채권단에 넘겼고
약정 해지권도 포기한 만큼 계열분리 요건 해당해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규 국장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 체결 여부는
재정경제부에 의뢰한 결과 해당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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