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2.0108.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신두식.

이달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돼
자동차가 있는 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월평균 2천 7백원 오르고,
자동차가 없는 세대의 경우 월평균 2천 3백원 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과체계에 따른 보험료를 2002년 1월분부터 적용해
안내문과 함께 고지하게 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의 부과체계는
<소득>을 비롯해 <재산.자동차>와 <성.연령> 등을 고려해
각각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출했으나
새로운 부과체계는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부과표준 소득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 부과체계에서는 자동차 기본 보험료가 폐지돼
자동차가 없는 4백만 가구의 보험료는
월 천백원 내지 4천원 내리고,
자동차가 있는 3백 80만 가구의 보험료는
월 천백원 내지 7천원 오르게 됩니다.

또 연간 1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월 20만2천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이달분부터 등급체계가 세분화돼
소득분 보험료가 최고 90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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