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관행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천2년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최근 해당 기업별로 거래 내역을 소명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뤄진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점검해
각종 세원 관리 자료를 검토해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 수천 곳을 가려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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