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건물과표의 자치단체별 결정고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16개 시.도가 모두 정부안을 승인해
전국의 2백 34개 시군구가 내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제주 등 5개 시,도는
1제곱미터 당 기준가액을 17만 5천원으로,
나머지 11개 시.도는 18만원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가감산율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최저 20%에서 최고 100%까지 가산하는
19단계의 적용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국세청기준시가 총액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10% 포인트의 감산율을 적용해
30%에서 90% 가산하는 19단계의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건물과표는
내년 7월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 과표에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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