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투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투표법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주민투표제 도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내년 3,4월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투표법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