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파소음이나 진동은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db씩 완화해

주거지역의 규제기준이 현재 70db에서 80db로 낮춰지지만

공사장 소음은 오히려 강화돼

5dbd 낮춰진 65db로 강화됩니다.



또 주민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2004년부터

개정된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이 시행돼

특별히 보존해야 할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하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도 개정돼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탁하거나 수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 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물수입 사전신고제도 강화돼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시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 요건을 현행 10마리에서 5마리로 강화됩니다.



또 밀렵을 하거나 밀렵된 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발생 대상기업에

사료와 곡물, 고철, 목재 등의 하역업과 보관업을

추가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도 인상돼

금강 이남의 수계에서는

톤당 110원 내지 130원이 인상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