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원유에 대해 내년에도 기본관세율인 5%보다
낮은 3%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유 관세율을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3%로 하고 철광석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운용안에 따르면 원유중 나프타 제조용이나 철광석,망간광, 구리광 등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18개 기초 원자재 역시
내년에도 할당관세제를 이용해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개발 초기단계인 유기 발광 디스플레이용 전용유리도
관세율을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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