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어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정금액 이상 고액체납자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 본점에서 해당 체납자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재경위는 이와 함게
금융실명법 개정과 함께 국세청이 제출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자료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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