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도입이 추진됐던 연결납세제가
실무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는 법 조문 연구 등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인세법에 버금가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도입은 불가능해졌고 빨라야 2005년에나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결납세제란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모기업이 10억원의 흑자를 내고 자회사가 5억원의 적자를 내면
두 회사의 순손익을 합한 5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돕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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