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가 금지됩니다.

또한, 단체장의 근무시간 중
사적행사 참석도 금지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180일전인 12월 6일부터
선거법 위반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팬클럽 설립과
금품·음식물, 명함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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