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WTO의 판정으로 한국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으나 대미 수출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훈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10개 품목 가운데
석도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분쟁패널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WTO의 최종 판정이 나왔지만
당장 대미 수출이 정상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 유럽등 제소국과 미국이
이번 판정에 따른 보상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만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 미국이 WTO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야기한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는
`합리적 이행기간`에도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WTO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미국은 WTO의 판정직후 이번 결정은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메기겠다고 미국을 압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BBS NEWS 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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