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30.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박용호.

* 지금까지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하던 지적측량 업무를
내년부터는 민간 지적측량업자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적측량 업무 가운데 좌표에 의한 수치 측량을
민간 측량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무분별한 지적측량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려면 경력 7년 이상의
지적 기술자와 지적 측량 장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적측량 잘못에 따른 피해 배상을 담보하도록
의무적으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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