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이더라도
한국국적이 없다면
본사 주지선거의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다음달 3일 범어사 주지선거에 나설
모 후보스님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의한 결과,
한국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가 빠져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범어사측에 관련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선관위측은 마라톤 회의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미국 국적의 해당 스님이
현재 한국 국적 회복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만큼
한국국적을 완전히 회복한 후
후보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범어사측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범어사측은
당초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산중총회를
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선거인 명부을 다시 작성하고
주지선거 입후보 여부와 선거일자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외국국적의 스님이 국내 주요 교무직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처음 확인한 것이어서
종단 행정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해 모 법무법인측은
조계종의 의뢰로 해당 스님의
주지 후보자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외국국적 스님에 대한 교무직 진출 조항이
종법에 명시돼 있지않은 점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도 교무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구체적인 사안은 종단의 정책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측은 또한
국제화시대에 맞춰 외국인도 주지후보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종단 내부에서는
본사 주지를 비롯한 주요 교무직의 경우
재산권 행사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적보유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종단 관계자는
주지 후보신청시 호적등본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은
한국 국적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종법에는 국적에 따라
교무직 진출여부를 명시한 규정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법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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