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태고종 사찰 소유권 분쟁 새국면

조-태 분규 사찰로 태고종 서울 3사 가운데 하나인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소재
청련사(안정사) 매각 파문과 관련해 조계종 청련사 주지 대방 스님은
안정사 소유 부동산 일체가 모 건설사에 매각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주간불교)는
사실가 다르다면서 다만 태고종 청련사 주지 백우 스님과 자신이
분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기존 안정사를 방배동 새 부지로 이전해
조계종,태고종 사찰 각 1개씩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해..

다만 조계종 청련사 전 주지 보선 스님의 대리인 이 모 변호사가
주지와 상의 없이 S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계약으로
이 변호사가 25억원을 받았다고...

문제는 태고종측 주지 백우 스님과 자신이 사찰 이전 불사를 합의한데 대해
태고종 총무원측이 정식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점인데
종단법은 하위법령인만큼 백우 스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방 스님 자신은 이미 종단에 다 보고했고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다만 태고종이 문제인데 아직 태고종 총무원측 입장이 안 나왔으니
기사작성을 자제해달라고 부탁...

현재 대방 스님과 백우 스님,건설업체인 에덴 건설 3자가 합의한 부분은
서초구 방배동 예술의 전당 부근 3천 6백평의 부지에
청련사 이전 불사를 하고 현재 소송건은 법적 화해를 통해
기존의 각각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선에서 매듭짓자는 것..

이런 방법을 조태 분규 해결의 하나의 모델로 삼자는 의도라면서
이미 양측 총무원장이 만나 이런 문제를 논의한 바도 있다면서
태고종 총무원이 발끈하고 있고 절을 팔아먹으려는
백우 스님 멸빈한다고 하지만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그때까지는 보도 자제를 요청...

결국 이번 파문은 청련사 양측 주지의 합의에 대해
태고종 중앙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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