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민원 사무를 폐지하고
민원 절차를 줄이는 등
민원행정 간소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38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4천 4백여종의
민원 사무 가운데 민원사무 폐지와
구비 서류 감축,수수료 인하 등으로
모두 천 13종을 대폭 개선.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상 공작물 설치허가와
공연법상 공연 허가 등 16개 부처 56개 민원이 폐지됐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때
호적등본 제출이 생략됐습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신청의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0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즉시 처리되고
회계법인의 등록도 20일이 걸렸던 처리기간이
10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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