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 조계종 스님이나 사찰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종단 산하 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스님들의 승적을 둘러싼 시비를 없애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열린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소식,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현재 조계종 스님이나 사찰이 설립한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합쳐
2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종단에 법인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불교계가 설립한 법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사찰 소유재산을 매각해 법인을 만들어도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법인의 난립과 사유화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는 오늘 이틀째 임시회를 열어
종단산하 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계종 스님이나 사찰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총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1년 이내에 종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법인 산하 사찰의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법인 이사의 3분의2는 반드시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조계종은 산하 법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지만 선학원 등은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앙종회는 이와함께 스님들의 승적을 둘러싼 시비를 없애기 위해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1981년 단일계단 이전에 출가한 스님의 승적 기록은
현재 총무원의 승적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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