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백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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