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도시철도법 개정과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법률이 개정되면, 경전철 운영적자로 발생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해시가 부산시와 함께
경전철 민간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20년간 매년 1천억여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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