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김길용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과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부산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일권 의원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는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와
사용.수익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종웅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장애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이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