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회 조직위는 특허청 등과 함께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 대회 공식마크를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대회가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
대구시 전역에 걸쳐
순찰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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