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명 새주소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새 주소의 이의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실효성 없는 시책”이라며 전면 폐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 주소로 바꾸면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진다’는
도로명 새 주소법의 광고 문구.

광고 문구처럼 주소 변경만으로
길 찾기가 쉬워지고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사실 요즘 같이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에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내일부터
전국 15만 8천여 개의 도로명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도로명 새 주소법을
본격 시행합니다.

행안부는 예상치 못한 불편과
불교계 등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당초 지난달 말까지로 마감했던
새 주소의 이의신청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말입니다.
인서트1.
“도로명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명 새주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행안부의 이 같은 수습책에
논평할 가치도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계종 자성과 쇄신 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일스님입니다.
인서트2.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옳다고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연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4만여 개의
리(里)동(洞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국민의 이익의 부합하는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러한 주소법이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도로명 새 주소법이 여전히 ‘실효성 없는 시책’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폐지를 위한
반박 논리 정립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긴호흡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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