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행사에 위자료 지급 결정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침실 간 벽체가 조적 벽체가 아닌 가변형 벽체로 시공돼
소음 등 사생활 피해에 시달린다며
동구 각산동 태영데시앙 입주민 185명이 의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세대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입주민 302명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서도
시행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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