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3년부터
해외에서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총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돼
폭발물 사용이나 통화위조, 약취유인 등의 범죄는
외국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저질렀더라도
국내 형사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여지를 없앴으며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 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해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 흉악범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작량감경 제한 등은
올 하반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하고,
세계주의나 보호처분제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공포 2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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