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86회 중앙종회는 오늘 오전 속개해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승려복지법 등 주요법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된 ‘승려복지법 제정안’은
매년 노스님들의 수가 늘어나지만 종단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담기구인 ‘승려복지회’를 두어
다양한 승려복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은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해외포교의 체계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해외특별교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원 관계자는 "33대 집행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법안들이 대부분 통과 처리돼
앞으로 총무원의 종책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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