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개신교계의 ‘이슬람채권법,
일명 수쿠크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오늘
'이젠 경제조차 신앙의 잣대로 단죄하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이슬람 채권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는 보수 개신교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구원은 우선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선 운운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교분리를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며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정교유착도 모자라 중세의 교회처럼 정치와 경제를 조종하고,
시민의 삶까지 지배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지명하며
“이슬람 채권법이 특정종교의 포교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정치와 종교, 경제 유착을 노골화할 것이 뻔한
개신교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의 이율배반을
대체 어떤 시민이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정치 이슈에
보수 개신교계를 동원하고,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에 합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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