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창업투자회사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해
유상증자 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30살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씨의 횡령 등을 도운 혐의로
이 회사 자금 담당자 이모씨와 대표 오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초 사채업자에게서 100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업체인 N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실시해
그 대금으로 인수자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N사는
막대한 자금유출로 현해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했고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도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지만
조씨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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