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생한
'쥐식빵 자작극' 사건을
빵집 주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3주간
공범이나 배후세력 등의 존재 여부를 수사했지만
제 3자가 범행을 도왔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 빵집주인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죽은 쥐를 넣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촬영한 뒤
경쟁 업체의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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