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유명 오픈마켓 사업자 3곳이
이른바 `짝퉁' 상품의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의류 제품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했지만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디다스가 모 오픈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짝퉁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방조 혐의는
일단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