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부터)
사회.2002.0401. 복지부, 전염병,식중독 관리대책. 신두식.

앞으로 전염병과 식중독 등을 발생시킨
식품업소는 즉각 폐쇄조치되고,
환자 치료비 등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각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염병,식중독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전염병과 식중독 등을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립보건원 등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염병 예방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도시락제조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월드컵이 개최되는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달중에 식품위생관리 준비실태를 점검해
다음달중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식품업소 업주가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를
매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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