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퍼뜨린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6일
노조와 대립하던 기륭전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담당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이에 담당 형사가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빨리나오라"는 말만 했을 뿐
다른 강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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