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비 포인트를 배정할 때
자녀 한 명당 일률적으로 5만원을 줬지만
앞으로 둘째 자녀는 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만원을 주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소속 기관 형편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축하금을 별도로 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일반 국민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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