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의 경남은행 금융사고는
1,2금융권과 변호사, 브로커 등이 뒤엉킨
총체적 금융비리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7월부터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여
비리에 연루된
경남은행 간부 장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송모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경남은행 직원 2명은
자신들이 투자한 은행 신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32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 등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에게 대출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건네고
M&A전문 변호사 송씨가
사기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 금액이 4천 백억원대에 달해
금융기관 직원 개인에 의한 금융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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