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생활민원을 개선하는 38개 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 소규모 자영업소는
내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때
신규 영업신고 대신 변경신고만 하면 돼
수수료 감면과 교육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2년까지 2년 늦추고
LPG 자동차 운전자가 받는 집합교육도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학교급식비와 운영비 감면을 위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나 관공서 전산망으로
자체 확인해 처리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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