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 성모 경위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 경위의 팀원인 이모씨 등 경찰관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다른 팀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성 팀장 등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은
지난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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